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의원들 농성으로 대기 중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3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막아서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시기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된 사건 진행되면서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의원이신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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