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드러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태료 수십억 부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지난 4월 부산 강서구의 케이블 제조업체 A사에서 발생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A사와 협력업체 B사를 대상으로 통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불법파견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4월 19일 A사 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금형틀을 가지러 A사 제1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위법한 사내하청 고용구조와 맞물려 발생했다고 보고, 산업안전뿐 아니라 파견법·근로기준법까지 포함한 전방위 감독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감독 결과, A사에서는 케이블 구름 방지 미조치, 끼임점 덮개 미설치 등 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검찰 송치 대상에 올랐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등 28건에 대해선 1억 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A사는 제조업 직접공정에 파견근로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4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불이행 시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되며, 과태료 규모는 34억 9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B사 역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3200만원 상당), 무허가 파견과 파견업종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표이사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전문가 지원단을 투입해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진행, A사의 불법파견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고용·적법 도급 전환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광제 지청장은 "현장의 중대재해는 단순히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원·하청 다단계 고용구조와 장시간 노동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는 안전 감독뿐 아니라 고용구조와 근로시간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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