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지침 변경건 대의원회 앞두고
안건 부결 독려 전화 논란
조합원, 특정 시공사 편들어주기 반발
'한강 벨트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 변경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부결 요청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침 완화를 요구한 상황에서, 조합이 이를 막아설 것을 요청한 꼴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특정 건설사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3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텔레마케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은 "현대건설이 발의를 해서 대의원회를 다시 열도록 했다"며 "안건에 찬성하면 사업이 지연된다. 반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는 4일에 열리는 대의원회에는 조합원 로얄층 분양, 입주 시 프리미엄 보장,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와 분담금 제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과도한 책임 준공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잡혀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GS건설과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수1지구는 당초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GS건설 간의 3파전이 전망되던 사업지였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과도한 입찰 조건을 이유로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입찰지침의 과도한 제약으로 경쟁사 간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규정에 따라 GS건설의 단독 수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GS건설은 해당 사업지에 오랜기간 공을 들여왔다.
만약 대의원회에서 임찰지침 변경 건이 가결되면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첫 설명회에 불참한 건설사도 재설명회에 참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다시 경쟁 대열에 복귀할 여지가 생긴다. 조합원 A씨는 "경쟁입찰 성사가 걸린 상황에서 조합이 부결을 독려하는 것은 특정 건설사 편들기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GS건설이 대의원회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해명문을 통해 "임시직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임시직원이 대의원들에게 회의 참여 독려 및 상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의원회 참여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직원들이 전체 대의원은 아니고 일부(대의원)에게 몇시간 동안 (전화를) 돌린 듯 하다"며 "특정 건설사 편들어주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의원회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며, 시공사 선정 입찰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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