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방송인 박나래씨(40)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훔친 물품을 정씨로부터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