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엔 각각 징역 5년·4년 구형
양승태, 항소심서 최후진술
"檢, 흑을 백이라고 주장…항소 기각돼야"
1심서 모든 혐의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한다"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혐의 등에도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최후진술서 "검찰, 진실 가리고 대중현혹…항소기각돼야"
양 전대법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수없이 많은 검사를 동원해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법원 구석구석을 먼지털기식으로 뒤졌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수십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소송 기록,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인신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도움을 받고자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47가지 혐의가 적용돼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은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이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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