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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용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면밀히 살필 것…검찰 내부도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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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소속, 의총·입법청문회·토론회 등 거쳐 확정"
"법무·행안 양 부처서 발생할 장단점 모두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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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쪽으로 가느냐, 유지되는 쪽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9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그런데 그 내용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어느 부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이나 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직접적인 수사권의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그것이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완전히 박탈했을 때 수사와 기소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만약에 진짜 박탈했을 때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등을 포함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어떤 통제장치를 준비하는가를 묻는 데에는 "모든 기관은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하에서 이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며 "삼분 체계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서로 간에 인사교류를 금지하면서 각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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