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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회계 10조 시대..."지자체 실질적 자율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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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별회계 개선 토론회
지역 자생력에 인센티브 부여
권한·책임 동시에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특별회계) 중 자율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제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지역특별회계는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특별회계다. 크게 중앙부처에서 편성하는 지원계정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계정으로 나뉜다. 제도 도입 후 전체 규모는 늘었으나 자율계정 비중은 2023년 기준 2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자율계정 규모를 2025년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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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학계에서는 자율계정 규모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계정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사업 수 확대에 따른 재정 확대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 사업을 늘리는 경우 세부 목표에 국한된 사업만 할 수 있어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 규정이나 한도 설정에도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민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액을 포괄 설정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특별회계 제도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금 성격이 아닌 조건부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대신 장기적인 지원 비율을 정하고 일몰제 등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도의 목표 역시 지역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역 자생력 인센티브를 부여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 보조의 틀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성장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권역별 경제 규모와 발전 잠재력에 맞춘 합리적인 배분,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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