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일 참여 신청
근로자 1000원·정부 2000원…나머지 금액은 지자체 또는 기업이 부담
산단 근로자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아침밥 비용을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우선 산단 17곳을 선정해 10~11월 두 달간 아침밥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17일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17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산단 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별 기업보다는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침밥 확산의 취지에 맞춰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게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실부담이 1000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조식 단가가 5000원인 경우 정부가 2000원, 지자체 또는 기업이 2000원, 근로자 1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단 근로자는 식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단은 식당 접근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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