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등 소명 부족"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HS효성 등 투자사들이 2023년 6월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기업이 경영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인 김씨에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대표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의 경우, 특검팀이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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