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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검색 독점' 구글에 크롬 유지 판결…강제 매각 피하며 시간외서 7%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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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지법 판결
"배타적 계약 체결·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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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운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제약을 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이런 핵심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구글이 애플을 포함한 제3자에게 자사 서비스를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하도록 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했다.


메흐타 판사는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한 바 있다.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며, 크롬을 분할할 경우 미국 소비자와 경제는 물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또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려고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의 거액을 지급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美 법원, '검색 독점' 구글에 크롬 유지 판결…강제 매각 피하며 시간외서 7% ↑(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구글 분할과 관련해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을 분할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 영향으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5시41분 현재 시간외거래에서 7.55% 급등하고 있다. 애플은 3.46% 상승 중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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