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계약 체결·검색 데이터 독점 금지"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운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려고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을 지급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토록 해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을 분할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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