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원 시위 진압 위법 판결…논란 확산 전망
트럼프, 뉴욕·시카고 등에도 군 배치 시사
'민주 잠룡' 뉴섬 "시민 맞선 군 동원 불법 확인"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 투입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군을 배치한 조치가 미군의 국내 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된다. 법원은 LA에 남아 있는 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해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LA에서 실제로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는 폭력에 가담했다"면서도 "하지만 반란은 없었고 민간 사법 당국이 시위에 대응해 법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투입할 의향을 밝혔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 경찰 권력을 창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LA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배치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워싱턴 D.C.에도 주방위군을 동원했으며 이어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등에도 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도시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란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도시에 대한 군 투입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패배했다"며 "법원은 우리의 거리에 군대를 투입하고 미국 시민들에 맞서 군을 동원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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