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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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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차질…혐의자 대상 업무방해 고소 검토
최적후보지 자격, 위장전입 혐의 확정 이후 결정

지난달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장으로 가는 계단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장으로 가는 계단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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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장전입 혐의로 인해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으나, 위장전입 관련 사유로 후속 절차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중단했다.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을 고려해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두 차례 공모 무산 후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된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지난해 12월 최적 후보지로 결정됐다.


3차 공모에서 신청 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관련해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54.5%)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지역 주민 고소·고발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장전입자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는 공모 기준인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 충족 여부에 따른 후보지 자격을 위장전입 혐의 확정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경찰 기소 의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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