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가격표 미게시 적발…과태료 부과
'시가'인 경우에도 당일 시세 표기해야
최근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한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업주는 2~3마리 정도의 해삼 가격을 7만원으로 청구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구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구는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규정상 '시가'라 하더라도 업주는 당일 기준 시세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내 주요 관광지들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개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비계의 양이 많은 삼겹살을 판매한 업소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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