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배상금 범위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잦은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위험하면 위험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은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인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아끼는 안전 비용의 곱하기 몇 배로 (과징금을) 하자"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배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을 매출액의 3%까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의 단속과 제재가 기업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업계 불만에 대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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