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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피해자될 수 있어" 헬스장 폐업 양치승이 바꾸자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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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대차 계약 맺고 헬스장 개업
기부채납 건물로 관리·운영권 구청에 이양돼
퇴거 통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결국 패소

헬스 트레이너로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던 양치승씨가 기부채납 건물 임대와 보증금 사기 등으로 약 1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일 양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며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 양치승 인스타그램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 양치승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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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양씨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앞서 양씨는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계약 당시 몰랐다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자리에 입주한 양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며,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퇴거 통보에 불복해 양씨는 재판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후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도 내 억울한 상황은 이해했지만, 퇴거 명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당시 퇴거 시점에 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고 "계약해도 된다"고 했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사직한 상태라 설명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겪었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 총 5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시설비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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