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의약품을 밀수해 복용한 10·20대 3명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마약성 의약품의 밀수 방법과 복용 방법 등을 공유하고, 의약품을 거래하기도 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23)와 B씨(22·여), C씨(17·여)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10·20대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마약성 의약품 밀수방법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실제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은 일본발 국제우편에 마약성 의약품을 은닉한 밀수사건을 수사해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환각 효과를 위해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일명 '오디(Over Dose)'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해외직구로 코데인 및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등 마약성 의약품 총 2188정을 구입해 17회에 걸쳐 분산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약성 의약품을 1회당 최대 100정까지 복용했으며, 세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당일에도 마약성 의약품을 재주문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였다.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또래집단(10·20대)과 마약성 의약품의 밀수 방법,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SNS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B씨와 C씨도 추가 적발했다. B씨와 C씨는 '오디' 관련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해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마약성 의약품 총 1688정을 11회에 걸쳐 분산 반입했으며, A씨가 세관에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밀반입을 이어갔다. 특히 B씨 본인이 세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비공개 채팅방으로 옮겨 활동하는 등 중독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부산세관의 설명이다.
고등학생인 C씨는 B씨가 주로 활동하던 '오디' 관련 SNS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마약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C씨가 처음 '오디' 관련 커뮤니티를 접한 시기는 중학생 때로 확인된다.
A씨 등이 활동한 단체 채팅방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오디 중독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구성원을 관리했다.
또 마약성 의약품을 분말화해 코로 흡입하거나 일반 의약품 및 식품과 혼합 복용해 환각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SNS에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와 SNS가 활성화되면서 10·20대가 마약성 의약품 정보가 손쉽게 공유되고, 이를 통해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환각 놀이'가 심각한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져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