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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3억원 모여…대부분 변호사비·치료비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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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50만원 입금하기도
법무부 "구치소장 허가시 외부 이체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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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입금된 영치금이 3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3억700만 원을 인출했다. 7월15일과 16일 각각 300만원씩 출금할 때는 윤 전 대통령 본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는데, 이후 77차례 출금은 모두 변호사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등의 응원하는 메시지와 "깜빵 수고"와 같은 조롱섞인 메시지도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치금 개인 보유 한도는 400만원을 넘어가면 수용자가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윤 전 대통령은 약 80회에 거쳐 개인 계좌로 출금했다.


MBC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영치금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수감됐을 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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