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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AI 학습 걸림돌' 데이터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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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소기업 AI 활용 및 확산법' 발의
TDM 면책 조항 포함…일본·EU 시행
PETs 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안도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면제해주는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 등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대폭 완화해 AI 개발의 활로를 터주겠다는 취지다.

[단독]정부, 'AI 학습 걸림돌' 데이터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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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AI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법안(가칭)'을 마련해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중소기업의 AI 개발과 활용·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법안 마련을 위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21일 제정됐으나 내용이 추상적인 데다 선언적인 성격이 짙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로 마련한 AI 기본법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큰 틀이라면, 이번 법안은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AI 개발과 활용·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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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이다. TDM이란 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러 개의 논문을 분석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거나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글을 대량으로 분석해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 AI가 활용하는 대량의 저작물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TDM 면책 조항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근거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구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공정이용 규정에 준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확실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TDM 면책 조항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권리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영세기업으로 제한한다든가,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결과물을 원데이터와 동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건 등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각종 규제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공유·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의 연구개발(R&D)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AI를 개발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이밖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 및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담긴다. 수도권과 지방의 'AI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AI 도입률을 고루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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