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035년 병력 26만명 수준 증강 목표
메르츠, 헌법 개정 가능성 언급
좌파당 강력 반발 "맞서 싸울 것"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여성 징집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비를 위한 재무장을 위해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입대만으로는 (병력 중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제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부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각료회의를 열어 새로운 병역제도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의결했다. 새 병역법은 현재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병력 확보가 계획에 못 미치거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의회 승인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무장을 위해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려면 연방군 병력을 현재 18만2000명에서 2035년 26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다만 여성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병역법 개정만으론 불가능하다. 헌법은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메르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독일 내 진보·좌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좌파당 소속의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게 하려는 것은 진전 아닌 퇴행"이라며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확대 전반에 대한 거부감도 작지 않다. 병역법 개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반전 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는 연방군 모집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어 30일 쾰른에서는 징병제와 재무장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약 3000명이 참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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