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또는 법무부…중수청 소재 핵심 쟁점
"논의 거의 마무리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처리한다는 목표로, 4일 공청회를 거쳐 7일 이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1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에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며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일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공청회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 검찰개혁 특위안을 기본으로 보고하고 그걸 갖고 토론할 것"이라며 "완벽하게 단일안으로 (토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3일 의총에서 정부조직법 발의'까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정리해오며 논의·토론해 왔다"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에 이어 5일에도 입법 청문회도 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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