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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재발시 반의사불벌 제외…체불액 2조→1조원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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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개최
제재 실효성 높인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늘리고 대지급금 확대
올해 임금체불 청산율 87% 목표

건설·조선업 하도급 임금 누수 방지
체불 범죄 법정형은 '3년→5년 이하'

연 2조원 규모로 불어난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한 범부처 제재 강화 방안이 나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가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 적용을 제외하면서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압박 수단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 청산율을 87%로 높이면서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체불 규모를 1조원 단위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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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전담반(TF)'을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 및 달성 방안을 논의한 뒤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조원을 넘긴 임금체불액이 올해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하자 범부처 단위로 정책 수단을 총동원, 임금체불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지책을 내놨다.

올해 청산율 87%로 높인다…상습 체불주는 반의사불벌 제외

정부는 당장 하반기 근로감독을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재직자 익명 제보 감독뿐 아니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도 한다. 또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회수전담센터 설치와 국세 등을 통한 강제 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체불 사업주 근절법)이 내달 23일 시행을 앞둔 만큼 새 제도 시행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은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과 조선 업종에서 이를 먼저 추진하고 향후 사회 논의를 거쳐 적용 업종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에 힘쓰기로 했다.


형벌 억제력도 높인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체불 범죄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 수준(3년 이하→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일 계획이다.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을 확대하고,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가 또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할 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 금지를 하는 안도 구체화한다. 또 악의적인 체불은 체불 행위가 1회더라도 청산 전까지 정책 자금 융자 등 공공 재정 투입을 막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인 사업주가 명단공개 대상인데, 앞으로는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공개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명단공개 기간(3년)이 지나더라도 재체불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반의사불벌을 제외하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전체 체불 사업주의 13%임에도 이들이 발생시킨 체불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취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금체불 재발시 반의사불벌 제외…체불액 2조→1조원으로 줄인다" 원본보기 아이콘
李 정부 임기 내 1조원 규모로 체불 감축 목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을 임금체불 감소 전환의 전기로 마련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임금체불은 연 2조원에서 1조원 규모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은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체불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TF에서 대책 성과를 점검, 필요시 반의사불벌 폐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액 규모는 2020년 이후 줄어들다가 건설업 경기 부진 등을 계기로 2023년(1조7845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2조448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2023년과 지난해 임금체불 증가율은 32.46%, 14.59%에 달했다. 체불 청산율은 79.1%, 81.7%였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7월 누계 기준 1조3421억원이다. 이중 청산액은 1조1435억원으로 청산율은 85.2%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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