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 인사 여전히 불투명
'임기일치 적용' 29곳 중 10곳뿐
시 "취업심사 대상 아냐…폄하 유감"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 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 출연기관인 (사)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한 것과 관련, "명예퇴직 이전부터 사실상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 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 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서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센터는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 아니라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 기관으로, 취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 세부 사항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을 감독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29개 중 법적·제도적으로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일치가 가능한 11개 기관은 모두 임기 일치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이 법과 제도를 위반하면서 임기 일치를 강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전국적으로 모범으로 평가받는 광주시정을 광주시의원이 폄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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