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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초과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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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 대해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세균수 초과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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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돼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당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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