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 대해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돼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당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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