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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의공습]⑧"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위조품 AI 공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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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위고페어 대표이사 인터뷰
AI 활용 교묘해진 짝퉁 판매 적발
"e커머스 책임 강화 상표법 개정"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품 시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K브랜드'의 카피 상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국내 판매자가 한 스포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델 사진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묘하게 바꾼 뒤 네이버쇼핑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브랜드 측은 네이버쇼핑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머리 모양이 일부 달라진 만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차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가 AI를 전면에 앞세워 '짝퉁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위조품 제조·판매자도 최점단 AI기술을 활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업 위고페어에 따르면 AI를 통해 제품 이미지 등을 조작하고 정품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눈속임하는 판매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위고페어는 국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품과 불법 제품을 발견해 차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통상 e커머스 플랫폼은 위조품 판매자들이 몰래 사용하는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최근 위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에 커지면서 네이버쇼핑과 쿠팡 등 대형 e커머스 플랫폼들이 자체 AI 기술을 적용해 가품을 걸러내고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 사진과 똑같지 않거나 교묘하게 변형을 준 경우 신속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위고페어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난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이사 및 변리사. 이민지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위고페어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난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이사 및 변리사. 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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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위고페어 대표이사 및 변리사는 "e커머스 업체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조품 차단에 개입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이 신고 차단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위조품 차단의 속도와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e커머스 플랫폼에 위조품 차단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상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e커머스 업체는 거래 플랫폼만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올리는 판매자들이기 때문에 위조상품 판매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e커머스의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와 AI를 활용해 교묘하게 바뀐 사진이 게시된 홈페이지의 모습. 김종면 변리사가 두 제품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민지 기자.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와 AI를 활용해 교묘하게 바뀐 사진이 게시된 홈페이지의 모습. 김종면 변리사가 두 제품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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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크리스티안 루브탱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크리스티안 루브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제3차 판매자 상품(3P)이지만, 위조상품 판매자의 광고도 함께하고 있고 이들 광고에 아마존의 로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은 e커머스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면서도 "e커머스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에서)적정한 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빠른 차단과 신고를 위해 플랫폼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을 비롯해 해외 플랫폼인 동남아시아 '쇼피', '라자다'는 상표권 등 침해받은 IP를 접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다. 알리바바는 IPP 플랫폼을 만들어 판매자가 상표권과 중국에서 받은 저작권을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다. 또 저작권 침해 신고 이후 절차별 단계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가 '권리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 대표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브랜드사, 전문 모니터링 업체에 상품 데이터와 이미지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쿠팡을 비롯해 다른 국내 e커머스 플랫폼들은 이메일로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제품이 내려간 홈페이지 모습. 김종면 변리사는 AI를 활용해 단속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민지 기자.

제품이 내려간 홈페이지 모습. 김종면 변리사는 AI를 활용해 단속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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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위조품을 막기 위해 브랜드사가 상표권 등록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가 인기몰인 중인 만큼 짝퉁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김 대표는 "중소 브랜드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패션이나 뷰티 브랜드는 제품 출시가 많은데, 인력 이탈과 무관하게 원본 이미지를 잘 저장해 둬야 하며 진출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상표 선등록은 필수"라고 안내했다.


<짝퉁의 공습 9편으로 이어집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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