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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첫 심경 밝힌 유승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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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3번째 소송 승소 후 영상 올려
"가족은 나의 축복" 아내에 고마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3번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을 올렸다. 그는 영상 설명에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고 썼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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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름이 늘고 흰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라며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상에서도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아내에 대해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깊이 안아줬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첫째 아들을 얻었고, 내게는 등불이었다"고 말했다. 또 "살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다"며 "예전에는 나도 잘난 맛에 살아서 누군가를 판단했지만, 남들이 나보다 낫더라. 힘든 일을 겪어보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나름의 판단력과 잣대를 가지고 남을 날카롭게 판단했고 비판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다. 내가 무지하구나 싶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1997년에 데뷔해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 처분을 내리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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