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에게 급식 식판을 뒤엎어 상해를 입힌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욕설을 하며 식판에 담긴 음식을 머리 위에 쏟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녀 문제로 교장 B씨와 상담하기로 했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 조치된 뒤에도 다시 B씨를 찾아갔고, 교사들이 제지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학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쏟아 충격을 준 행위는 중대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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