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큰절했지만 돈은 안 받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보고 전망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8.27 조용준 기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20분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열리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 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에서 수상한 연결고리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신자들을 대거 입당시킨 의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기간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은 맞지만 금전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55세부터 매월 나눠받는 사망보험금 '세금폭탄' 피하려면[실전재테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81911003687808_1755568836.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