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토지이동 발생 1,007필지 대상
전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0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6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소재지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친 뒤,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산정가격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열람 기간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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