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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파헤치니 폐기물 1만3000t 우르르…제주서 3년간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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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비 줄이려 3년간 불법 매립
중장비업자·토지주 등 공모…총 5명 입건

제주 한 석재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농지에 대량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 4명도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가 제주시 한경면 농지 불법 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가 제주시 한경면 농지 불법 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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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장장 60대 B씨, 중장비업체 대표 40대 C씨, 토지 소유주 40대 D씨, 폐기물 운반 기사 40대 E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농지 다섯 필지(약 4959㎡)에 석재 가공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만3000t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5t 덤프트럭 기준으로 약 45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자치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공조 수사를 통해 현장 굴착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매립은 공장장 B씨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C씨에게 처분 장소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C씨는 토지 성토를 희망하던 토지주 D씨를 소개했고, 이들이 공모해 폐기물을 불법 반입·매립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전반에 개입하며, 굴착기·덤프트럭 임차료와 유류비까지 제공하며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은 깊이 약 8.5m에 이르는 땅속에 파묻혔고, 일부 지역은 농지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단순 위법을 넘는 중대한 환경침해로 판단하고, 관련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수사 도중 C씨가 추가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 채취 허가 없이 3년간 불법으로 암석을 채굴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25t 트럭 약 1900여 대 분량의 암석을 A씨 업체 등에 판매하고 5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C씨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자치경찰은 A씨 일당이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과 함께, 훼손된 매립지를 흙으로 덮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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