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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與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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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임의로 정해…재판 공정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와 국민 불신 초래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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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불명확성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후보자 추천 및 임명의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관의 사법 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혹여 법률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상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허용되고, 그 외에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계속 중인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면 공판갱신절차 등으로 인해 기존 증거조사 결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 신속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를 보완하려 공판갱신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한다는 조항에는 "대법관 7인이 제척사유를 구성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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