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첫 사례…폴리에틸렌 관련법 개정
호주의 한 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물고기 모양의 간장 용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용기는 전 세계 많은 아시아 레스토랑과 스시 포장 전문점에서 필수품이 되었으며, 남호주에 있는 상점과 사업체에서는 월요일부터 이 용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남호주 주정부는 9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관한 법을 시행하며 폴리에틸렌 용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물고기 모양 스시 간장용기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지방정부가 된 셈이다.
간장 용기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지만, 크기가 작아 기계로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뚜껑, 캡, 또는 마개가 있는 30㎖ 용량의 모든 간장용기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호주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세 배로 늘어나 연간 2900만t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클로즈 남호주 환경부 장관 겸 부총리는 "물고기 모양의 용기는 몇 초 동안만 사용되지만, 버려지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환경에 남아 있게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남호주 주정부 관계자는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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