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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다림 줄인다"…업무질병 228일→120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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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사고성 재해의 경우 평균 17일이면 산재 결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평균 228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며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고 산재보험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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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특별진찰' 생략
폐암·백혈병 등 '역학조사' 제외
산재 국선대리인 19억원 편성

"산재처리 기다림 줄인다"…업무질병 228일→120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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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현재 평균 228일 걸리던 판정 절차를 100일 이상 줄여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상 질병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특별진찰' 과정을 생략하고 폐암·백혈병 등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를 제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사고성 재해의 경우 평균 17일이면 산재 결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평균 228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며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고 산재보험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산재처리 기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 탄광에서 6년간 굴진 작업을 해온 한 노동자는 폐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무려 974일이 걸렸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9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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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32개 직종, 특별진찰 생략

정부는 우선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를 단순화한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부터 처리 기간을 줄이겠단 것이다.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추가로 제안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모아 확대한다.


김 장관은 "건설업 철근공, 배관공, 건축석공, 급식조리원, 청소원, 자동차 정비공 등 32개 직종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그동안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해 '특별진찰'을 생략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만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처럼 유해물질과 질병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제외한다. 김 장관은 "충분한 연구가 축적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추정 원칙'을 적용해 추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히 판정한다.

전문성 강화…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

절차를 줄이는 대신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의 64개 소속기관마다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재해조사 담당자는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기반 질병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축적된 판정 데이터를 활용, 보다 정밀한 심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판정위원회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간 주요 사례를 공유해 심의의 내실을 다진다. 특히 소송 패소율이 높은 질환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심의 방향을 보완한다.


산재 결정 이후 단계에서의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소송 전 단계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산재 인정기준을 정비하고, 상소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6.4% 증액한 37조61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 늘렸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산재 국선대리인 운영 19억원, 산재 보상 정보 공개 강화에 1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김 장관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간 산재 결정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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