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단 조성 등에 따른 선제조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용인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총인(T-P) 개발 부하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질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선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이다. 해당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사암·좌항·맹·미평·가재월·두창리다.
시는 오염총량이 부족하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는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질 농도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50% 강화되며, 일일 처리용량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로 기준이 변경된다. 200㎥ 이상 시설은 1㎎/L에서 0.5㎎/L로 기준이 강화되며, 200㎥ 이상 시설은 지정할당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하량을 확보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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