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
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을 완료했다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음식을 다시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27일 수영구 한 공동주택에서 배달 기사 A씨가 고객의 현관문 앞에 전달한 음료를 절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0시13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료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음료를 다시 챙겨 그대로 돌아간 혐의를 받는다.
사건 피해자인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53분 연제구 연산동의 한 카페에서 커피 등을 주문했고 4일 오전 0시13분쯤 "문 앞으로 배달이 완료됐다"는 배달 알림을 받았지만 음료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가 집 현관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배달 기사는 음료를 문 앞에 내려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음료가 든 봉투를 들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배달의민족 측이 기사가 오배송인 줄 알고 다시 가져갔고 가는 중에 주문취소 돼서 자체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라며 "배송 완료가 0시13분이고 주문 취소 시간이 1시24분인데 한 시간 넘게 오배송지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건가, 괘씸해서 바로 절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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