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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관세 위법 판결에도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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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임시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IEEPA에 기반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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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폭스뉴스 인터뷰
美, 관세 부과 강행할 플랜B 많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임시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관계없이 (각국) 사람들은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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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우리와 계속 매우 긴밀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전날 오전에도 다른 국가의 무역 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IEEPA에 기반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현재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인사가 6명으로 6대3 보수 우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여러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다.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 등이 그 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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