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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 112'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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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분실 시 당황 NO… 'LOST 112'로 접속
세종북부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일환 '홍보 지속'

세종시민 A씨는 금팔찌(시가 550만원)를 분실했다. A 씨에게 이 팔찌는 무엇보다 소중한 귀중품이었다. 곧바로 분실물 신고를 했고, 분실물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다. 이 팔찌는 타인이 습득해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이었다. 가격대가 높는 특정 유실물인 만큼, 경찰은 백방의 방법을 활용해 주인 찾기를 시작했고, 마침내 팔찌는 주인의 손목에 다시 채워질 수 있었다. 시민 B씨 역시 현금 100만원을 분실했다. 하지만 경찰의 유실물 주인 찾아주기 방법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청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과 범죄예방질서계에 보관중인 유실물.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경찰청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과 범죄예방질서계에 보관중인 유실물. /사진=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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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례는 세종경찰청 북부경찰서(서장 노세호)에서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 112(로스트112)에 접수된 귀중품을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다. 이처럼 분실물 발생 시 LOST 112에 접속하면 잃어버린 자신의 분실물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LOST 112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분실물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는 접수된 분실물이 일정한 보관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모두 폐기처분 돼서다. 실제로 <아시아경제> 취재팀이 경찰이 보관 중인 유실물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물품 수백여가지가 보관돼 있었다.


최근 세종 북부경찰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북부권 중심도시 조치원읍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경찰청이 운영 중인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 112도 병행해 홍보했다. 타인의 물품을 습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양심적 관점에서 기초질서라는 동일 맥락으로 판단해서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은 물론 분실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유동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판단, 재래시장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됐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함께 경찰이 운영 중인 LOST 112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시민과 직접 만나 알리겠다는 취지다. 그렇게 진행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성공적이었지만, 경찰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 112 사이트 홍보는 지속해서 전개돼야 할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서윤 경사는 "유실물 등록·보관 업무를 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LOST 112 사이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유실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어 LOST 112 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인지 부족으로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유실물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어 한 경사는 "LOST 112 사이트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오고 잃어버린 유실물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LOST 112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진=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사진=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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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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