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준법정신 결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위반을 포함해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2년 9월30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인헌초등학교 건너편 스쿨존,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서도 4차례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주 후보자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3년 이상 체납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속도위반으로 같은해 5월 부과받은 과태료는 3년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납부해 약 1.5배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주 후보자는 각종 과태료와 재산세 등을 상습 체납해 차량과 주택이 여러 차례 압류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상습 체납에 이어 상습 속도위반까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주병기 후보자의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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