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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사생활 폭로'협박에 극단적 선택…法,1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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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에 크게 못 미쳐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씨(사망 당시 33세)의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1500만원을 A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A씨 유족이 요구한 10억원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B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개월 정도 교제한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BJ '사생활 폭로'협박에 극단적 선택…法,1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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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A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2023년 2월 B씨의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20여일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 이후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은 B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관련 형사 재판에)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은 당초 지난 29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은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9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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