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꾸며
'허위 할인율' 광고 무려 7500건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기만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계열사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리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는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해, 마치 큰 폭의 할인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나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소비자가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적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어 "한국 시장에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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