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을 계기로 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해고된 공익활동가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A 법인 부설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의 갑질 등 내부 문제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단체는 법인 명예 실추를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가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단체는 징계와 함께 회원 자격도 박탈했으나, 법적 다툼 끝에 김 씨는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번 해고 처분의 사유로 단체는 시설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한 김 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할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 사유가 앞선 징계나 회원 제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다"며 "정당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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