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부 고발 활동가 해고 무효…법원 “징계사유 없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내부 고발'을 계기로 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해고된 공익활동가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내부 고발 활동가 해고 무효…법원 “징계사유 없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씨는 A 법인 부설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의 갑질 등 내부 문제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단체는 법인 명예 실추를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가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단체는 징계와 함께 회원 자격도 박탈했으나, 법적 다툼 끝에 김 씨는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번 해고 처분의 사유로 단체는 시설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한 김 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할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 사유가 앞선 징계나 회원 제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다"며 "정당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