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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인데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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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알바로 알았는데 피해자 카드 배달
법원 "카드인 줄 알고 전달했다는 증거 없어"

퀵서비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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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봤다. 이 공고에는 '초보자 가능', '일당 당일 지급' 등의 설명이 쓰여 있었다. A씨가 모집 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자 '김 실장'과 연결됐다.

김 실장은 A씨가 하는 업무에 대해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배송하는 퀵 서비스 업무"라며 "건당 5만원씩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김 실장은 특정 메신저를 깔도록 했다. 그리고 이 메신저로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박스를 가져오라는 일감을 전달했다. A씨는 지시대로 박스를 수거해 관악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이름 모를 40대 남성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3차례 일을 한 A씨는 어느 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알고 보니 그는 퀵서비스가 아닌 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다. A씨가 수거한 박스에는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들어있었고, 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정에서 자신은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처리 방식이 이례적이고 단순 배송이라는 난이도와 비교해 일당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범죄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 매체(카드)를 전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갖고 박스를 전달했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추단할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조사 중 '택배 박스가 무거워 마약 같은 이상한 물건이 아니냐'고 물어봤고, 법정에서도 '박스가 묵직해 카드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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