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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문제로 60대 식당 주인 살해한 50대 女,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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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男 사실혼 배우자 잔인하게 살해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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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식당 방 안에서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 살해 후 C씨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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