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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 사진 올린 선수 징계하라" 민원…女역도선수 "사회 부적응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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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속옷 차림으로 이미지 훼손” 주장
해당 선수 “무슨 상관인가”…강한 불쾌감 표출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복근 사진을 두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선수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포천시청은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민원인이 "시청 소속 선수가 속옷 차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시청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민원인은 박수민의 사진 여러 장을 캡처해 첨부하며 "굳이 이런 사람과 계약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진은 지난해 10월 박수민이 상의를 탈의하고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복근을 드러낸 사진이다.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체성분 검사 결과 사진. 박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체성분 검사 결과 사진. 박수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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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실을 확인한 박수민은 곧바로 SNS를 통해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우린 직장운동부 소속일 뿐 실제 공무원도 아니고 시청도 신경 안 쓴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겠지"라는 거친 표현과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현행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소속 선수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박수민이 올린 사진은 운동 성과를 기록한 일상 사진으로, 성적이거나 자극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황당하다", "바디프로필 찍어 올리는 사람도 많은데 저 사진들의 어느 부분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건가", "참 할 일 없는 사람" 등 해당 민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다.


한편 포천시청은 이번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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