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0명 지켜보는 가운데 태형 집행
인권 단체 “비인도적”…현지서는 지지 의견도
인도네시아에서 동성 간 포옹과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이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의 한 시립공원에서 20세와 21세 남성에게 각각 76대의 태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원 내 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나누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샤리아 법원은 이들에게 태형 80대를 선고했으나, 전과가 없는 성실한 학생이며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검찰은 당초 85대를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구금 기간을 반영해 76대가 집행됐다.
태형은 가운과 두건을 착용한 집행관이 등나무 지팡이로 매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주민 약 100명이 모여 이를 지켜봤다. 같은 자리에서 간통·도박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 8명에 대한 태형도 함께 집행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제앰네스티는 "합의된 성인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공개 채찍질을 한 것은 국가가 승인한 차별과 잔혹 행위의 전형적 사례"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즉시 이러한 비인도적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내 인권단체도 과거 대법원에 아체주의 태형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현지 일부 주민은 "태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며 샤리아(이슬람 율법) 적용을 지지하는 등 지역 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지 않지만,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내 유일하게 샤리아를 공식 적용해 동성애·혼외 성관계·도박·음주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태형을 선고한다.
중앙 정부는 특별 자치주인 아체주의 독자적 샤리아 시행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아체주는 지난 2월에도 동성애 위반 혐의로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해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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