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택배 물동량 60억개 시대
온라인 쇼핑 및 비대면 배송 보편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34)는 최근 50만원 상당의 택배를 도난당하는 일을 겪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변 CCTV에 택배박스를 들고 가는 범인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서다. A씨는 "모처럼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비싼 옷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도난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택배상자 연간 60억개 시대를 맞이하며 택배상자 도난으로 인한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해 1209건으로 2022년 대비 33.4% 늘었다. 국내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 기준 59억5634만개(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로 절대적으로 커진 탓이다. 올해는 60억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주로 현관문 앞 택배상자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씨(67)는 "택배 도난사고로 몇 년 전 복도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로 반발하는 주민들로 인해 무산됐다"고 했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경비실은 택배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택배를 훔치거나 서명 등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 거치는 허점을 이용해 물건을 들고 사라지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면 택배 도난에 대해 택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택배사들은 배송 완료 시점에 사진 인증, 알림 메시지 전송 등 배송 완료 증빙을 남긴다.
과거 택배 절도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많았지만 명품 등 고가 상품도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일부 1인 가구 직장인들은 직장 주소나 공공 무인택배함을 수령 장소로 지정하기도 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C씨(37)는 최근 명품 목걸이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며 배송지를 직장이 있는 서울 중구로 설정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채상현씨(37)는 "택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 캠을 설치했다"며 "택배가 문 앞에 있을 때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안심이 된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로 택배 물량이 늘어난 만큼 도난 사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고가 물품은 직접 받거나, 개인용 CCTV·도어 캠 설치 등 스스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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