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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요, 빨리 와주세요" 절박한 성범죄 신고…경찰은 교수 말만 믿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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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대 교수 성범죄 혐의 사건
피해 진술했지만…경찰은 배척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전북 사립대 교수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경찰이 교수 측 진술만 믿고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배척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신고 당시 피해자가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 피해자가 경찰관과 나눈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피해자 측 제공

사건 피해자가 경찰관과 나눈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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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의 성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피해자 측 동의를 얻어 확인한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A교수에게 강제추행 등을 당한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자신이 외딴곳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성범죄는 신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화 대신 문자메시지로 경찰관이 상황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 위치를 찾기 위해 주택의 특징 등을 물어보다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비쳐달라"고 했지만, B씨는 "창문이 없다"면서 "두려우니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


A교수의 사건 이후 연락 시도. 연합뉴스, 피해자 측 제공

A교수의 사건 이후 연락 시도. 연합뉴스,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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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관과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당시 상황의 긴장감이 담겨있다. B씨는 "(A교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 계석(속) 두드려"라며 빠른 출동을 요구했다. 이후 세 차례나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이 문자메시지는 전파 불량으로 경찰에게 닿지 않았다.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 B씨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다. 센터 상담사는 당시 B씨의 상태에 대해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있어 자살 위험성이 높다"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A교수는 신고 당일 B씨에게 늦은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이해해달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피해 진술, 전문기관의 보고서 등을 외면한 채 "동의하에 했다"는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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