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바이든-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등 3년 만에 불송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찰, 증거불충분 등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됐다.


'바이든-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등 3년 만에 불송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기자 등 MBC 측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MBC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