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진료비 명목 약 2000만원 갈취
동종 전력 6차례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수백명에게 침 시술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으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겨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복통이나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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