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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똑같은 편의점 상비약…"부작용 우려 적은 품목부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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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품목 수 증가 목소리 재점화
약사 단체 오남용 주장에 논의 진척 없어
소비자 편의 증진 명분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요구

다이소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확산하면서 접근성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운 소비자의 선택지 확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10년 넘게 제자리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품목 수도 같은 맥락에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을 전문가의 안내 없이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약사 단체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에 비치된 상비약. 연합뉴스

편의점에 비치된 상비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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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수년째 편의점에 비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의 품목 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에서는 20개 품목 이내에서 지정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감기·해열·진통제와 소화제, 소염제 등 13개 품목이 지정됐다. 당초 3년 주기로 지정 품목을 재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13년간 한 번도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마저도 기존 판매 제품 중 타이레놀 80㎎·160㎎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11개만 취급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약사법이 정한 20개 품목을 모두 채우지는 않더라도 제산제나 지사제, 화상연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덜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일부 품목만이라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상비약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가벼운 질병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소비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휴일에 긴급하게 상비약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5만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인근 편의점을 찾아 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주무 부처에도 이를 명분으로 관련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3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71.5%에 달했고, 구입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 중 40.6%도 원하는 상비약 품목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 한 편의점에 감기약 등 상비약이 비치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편의점에 감기약 등 상비약이 비치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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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저해를 우려해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품목 확대가 편의점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품목 조정 방안을 채택하고, 2023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영리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 단체가 우려하는 전문성 결여나 오남용 문제도 보건복지부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부작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럼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약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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